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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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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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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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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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별표

위반행위별포상금(원)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100,000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0,000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회수금액의 10퍼센트 (단, 최고 200,000원으로 한다)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2.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하지 않는 행위3.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개정 2023.11.10.>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개정 2021.12.15., 2023.11.10.>5.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신설 2017.3.1>, <개정 2023.11.10.>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포상금 신청)

제5조(포상금 신청)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4.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권한 위임)

제10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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