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9. 3. 14.)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② 도지사는 지원대책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복리증진과 농어업 경영 능력 증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개정 2019. 3. 1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영어 계획을 세우고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 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개정 2019. 3. 14.)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하며, 지원계획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14.)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2. 귀농어·귀촌 관련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 (개정 2019. 3. 14.)3.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14.)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5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제5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개정 2019. 3. 14.)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5. 12. 18.>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③ (삭제 2019. 3. 14.)

제6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제6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신설 2019. 3. 14.)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귀농어·귀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③ 수탁기관은 각 호와 같이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9. 3. 14.)1.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신설 2019. 3. 14.)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 (신설 2019. 3. 14.)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⑤ 도지사는 제4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제7조(지원센터의 역할)

제7조(지원센터의 역할) (개정 2019. 3. 14.) 법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그 밖에 귀농업어인과 귀촌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4.)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영어 기술,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개정 2019. 3. 14.)3. 주택·농지마련 등 귀농어 준비를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융자 지원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컨설팅 지원 (개정 2019. 3. 14.)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사업추진의 세부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각각의 사업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3. 14.)③ (삭제 2019. 3. 14.)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제10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과 민간위탁에 관한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3. 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8.>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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