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2.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3.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4.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설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라남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