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2. 농어업근로자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3. 농어업작업 기계 안전장치 부착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