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장애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ㆍ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ㆍ문화ㆍ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전라남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3. 교육 및 홍보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6. 발달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7.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시행8.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9.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권리보장 지원 사업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및 활성화 지원라.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2. 복지 지원 사업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라.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바.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사.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3.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다.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등4.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5.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직업훈련 지원)

제9조(직업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등)

제10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 등)

제12조(의견수렴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1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지원센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지도·감독)

제15조(보고·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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