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라남도 도기(제3조제1호 관련)

호 수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비 고
특호 1호 2호 3호 4호 5호 수기306㎝ × 204㎝ 270㎝ × 180㎝ 225㎝ × 150㎝ 180㎝ × 120㎝ 153㎝ × 102㎝ 135㎝ × 90㎝ 27㎝ × 18㎝※ 건물 게양용은 특호, 1호, 2호 적용
기본형응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8.1.)
전라남도 도기
(1) 도기모양(색상)

• 전라남도 황금색
 - PANTONE 116C (M14 Y100)
• 전라남도 주황색
 - PANTONE 7578C (M67 Y100)
• 전라남도 녹색
 - PANTONE 77C (C97 Y86 K15) 
• 전라남도 파란색
 - PANTONE 300C (C99 M50)

(2) 도기의 의미
 가. 형 태
 심벌마크는 전라남도의 대표적 특징인 황금들판과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 녹색자연, 푸른바다를 표현했으며, 황금색을 주색으로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된 조화로운 곡선은 전통과 예술 속에 열림과 소통으로 정감 넘치는 전남인의 정서를 상징한다.
 나. 내용설명
 - 사각 바탕의 찬란한 ‘황금색’은 기름진 황금 들판과 희망을 담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함.
 - 상단의 ‘붉은 원’은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인 태양으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녹색 잎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역동적이고 희망적으로 표현해 생기 넘치는 도민의 따뜻한 온정을 상징함.
 - 리듬감 있는 곡선 형태의 ‘녹색 잎’은 천혜의 자연 보고로서 친환경적으로 성장 진화하는 아름다운 전라남도를 나타냄.
 - 역동적인 곡선의 ‘푸른 물결’을 통해 해양 지향적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민의 힘찬 도전 정신과 활력 있는 젊은 기상을 나타냄.
 - 중앙의 잎과 하단부 물결의 조화로운 곡선은 전통과 예술 속에 살아 숨 쉬는 전남인의 부드럽고 넉넉한 정을 표현함.
 - 바탕의 흰색은 도민의 맑고 깨끗한 순수함을 의미함.
(3) 도기의 규격

 ※ 위 규정은 비례규정이며, 영문 도기 제작 시에도 위 규정에 따른다.

(4) 금실의 부착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 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 각종 국제회의 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나. 금실의 폭은 깃 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 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5) 도기의 게양
 가. 도기는 도와 공동단체의 청사 또는 도민 행사장에 게양한다.
 나.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심벌마크 문장형 

 
 ※ 전라남도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하는 요소로써 품위나 품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활용범위는 금, 은, 엠보싱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적용매체에 따라 기본형과 응용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7) 시그니처 좌우조합
 국문 영문 국·영문 혼용

[별표 2]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OK! JeonnamNow Jeonnam
세로형중문 슬로건
일문 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브랜드(제3조제2호 관련)

(1) 브랜드의 의미
 ‘OK! Now Jeonnam’은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New Opportunity With)하자는 의미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을 만드는 ‘이제는 전남시대다’를 표현하고 있다.
(2) 디자인 특징
 ‘OK’의 ‘O’를 강조하는 화살표의 그래픽 요소를 통해 전라남도의 에너지와 혁신, 미래 지향성, 성장하는 전남을, ‘Now’의 ‘o’를 강조하는 하트 이미지는 협력과 유대, 행복과 공동체, 환대와 긍정의 의미를 시각화하였다.
(3) 응용사례

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1) 슬로건의 의미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은 전남이 생명의 원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아껴놓은 땅이라는 의미이며, 전남을 풍요롭고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시켜 도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 응용사례

[별표 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별표 3](개정 2016.8.1.)
캐릭터

 ※ 캐릭터의 응용은 캐릭터 매뉴얼에 따른다.
(1) 캐릭터의 의미
 전라남도의 캐릭터로 ‘남도와 남이’를 커플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한복을 입고 두 팔을 벌려 누군가를 반기는 듯 한 소년 소녀의 형상으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표현 했다. ‘남도와 남이’는 심벌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는데 한복 상의는 도민의 따뜻한 온정을 상징하고 연두색 하의는 수려하고 깨끗한 자연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하는 전라남도 친환경산업을 상징한다. 또한 ‘남도’의 이마 부분엔 심벌의 나뭇잎을, ‘남이’의 이마 부분엔 도화(道花)인 동백꽃을 달고 있어 천혜의 자연보고로서 아름다운 전라남도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플로 표현된 캐릭터는 아름다운 만남과 화합을 의미한다.

[별표 4] 상징물을 사용할 상품

구 분상품류상품 세목
슬 로 건 (생명의 땅 전남)제29류육류·어류, 과실 및 야채 등 288건 - 콩류, 가지, 감자, 고구마, 과일(가공품), 야채류(가공품), 김치, 깍두기, 육류, 유제품, 식용기름, 어류(가공품) 등
슬 로 건 (생명의 땅 전남)제31류농업·임업·어업 생산물, 곡물 등 252건 - 벼, 보리, 가지, 고추, 마늘, 무, 상치, 양파, 식물종자, 원예용 종자, 감, 배, 포도, 호두, 수박, 사육용 동물, 가오리, 멸치, 미역, 다시마, 전복, 톳, 장미꽃,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
도 기 (심볼+로고)제14류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키홀더, 전자시계, 팔목시계, 괘종시계, 귀금속제 배지, 메달, 탁상시계, 귀금속제 벨트장식
도 기 (심볼+로고)제25류넥타이, T셔츠, 운동용 유니폼, 양말, 모자, 혁대, 에이프런, 가죽신, 목도리, 방한용장갑
도 기 (심볼+로고)제31류벼, 보리, 가지, 고추, 마늘, 무, 상치, 양파, 식물종자, 원예용종자, 감, 배, 포도, 호두, 수박, 사육용 동물, 가오리, 멸치, 미역, 다시마, 전복, 톳, 장미꽃,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
캐 릭 터 (남도 남이)제14류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키홀더, 전자시계, 팔목시계, 괘종시계, 귀금속제 배지, 메달, 탁상시계, 귀금속제 벨트장식
캐 릭 터 (남도 남이)제25류넥타이, T셔츠, 운동용 유니폼, 양말, 모자, 혁대, 에이프런, 가죽신, 목도리, 방한용 장갑
캐 릭 터 (남도 남이)제28류마스코트인형, 완구용공
캐 릭 터 (남도 남이)제31류벼, 보리, 가지, 고추, 마늘, 무, 상치, 양파, 식물종자, 원예용종자, 감, 배, 포도, 호두, 수박, 사육용 동물, 가오리, 멸치, 미역, 다시마, 전복, 톳, 장미꽃,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5.1.2)
상징물을 사용할 상품(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회 사 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상 품
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디자인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조례」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상징물 관리조례」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상징물 관리조례」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6. 2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기: 별표 1 <개정 2025. 6. 26.>2. 브랜드,슬로건: 별표 2(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3. 캐릭터: 별표 3 <개정 2025. 6. 26.>4. 도화(道花): 동백 <개정 2025. 6. 26.>5. 도목(道木): 은행나무 <개정 2025. 6. 26.>6. 도조(道鳥): 산비둘기 <개정 2025. 6. 26.>7. 도어(道魚): 참돔 <개정 2025. 6. 2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②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전라남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6조(문장·휘장)

제6조(문장·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도의 공공시설, 공유재산 및 도 관리 물자 <개정 2025. 6.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개정 2025. 6. 26.>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5. 6. 26.>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② 사용인이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③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도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 <개정 2025. 6. 26.>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1회 1건당 10만원 <개정 2025. 6. 26.>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개정 2025. 6. 26.>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개정 2025. 6.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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