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전라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서예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2. 작가 발굴 및 양성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강의 수당2. 강의 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전문 인력 발굴ㆍ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