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02 시행 2018-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반 환 금 액
1.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2시간미만 사용하였을 때납부한 사용료의 전액반환
1.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2시간이상 3시간미만 사용하였을 때납부한 사용료의 80%반환
1.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3시간이상 사용하였을 때납부한 사용료의 50%반환
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전액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시설
사용변경
사용(변경) 기간. . . 시부터 . . . 시부터( 일 시간). . . 시부터 . . . 시부터( 일 시간). . . 시부터 . . . 시부터( 일 시간)
사용인원명참석범위
사용료(변경)원변경사유
관람료 징수여부1인당 관람료 징수액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상 단)

(하 단)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성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 용 목 적사 용 료 액사용료 납 부 여 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성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 용 목 적사 용 료 액사용료 납 부 여 부담당담당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 수강신청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결 재담 당담 당계 장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결 재
신청과목수강료수 강 기 간수 강 기 간
이 름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직 업학교 또는 학력학교 또는 학력학교 학년 재/중퇴․졸학교 학년 재/중퇴․졸학교 학년 재/중퇴․졸학교 학년 재/중퇴․졸학교 학년 재/중퇴․졸
수강동기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2.4.)

--------------------------------------------------------------------

별지 제4호서식 - 수강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 기간신청 과목비고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주소(학교명)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수강 기간신청 과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2.4.)
수 강 신 청 접 수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인원계남남여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인원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목적
감면이유
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첨 부:행사계획서 1부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2.4.)
시 설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8. 8. 2.)

제2조(위탁운영)

제2조 (위탁운영)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8. 8. 2.)

제3조(삭제 99. 12. 13)

제3조 (삭제 99. 12. 13)

제4조(위탁의 취소)

제4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1. (삭제 2018. 8. 2.)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 8. 2.)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 8. 2.)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 (사용허가 신청) (개정 2018. 8. 2.)①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수련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②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8. 8. 2.)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8. 2.)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8. 8. 2.)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2.)

제8조(시설개방의 제한)

제8조 (시설개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8. 8. 2.)3. 천재지변, 시설노후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을 개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8. 8. 2.)

제9조(시설의 원상복구)

제9조 (시설의 원상복구)① 시설사용자가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