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신청자지원대상 시 설 명지원대상 시 설 명
지 원 신청자시 설 장시 설 장주 소주 소
급 식 지 원 시 설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
급 식 지 원 시 설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 식 지 원 시 설정 원정 원정 원정 원현 원현 원계계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기타경비기타경비
급 식 지 원 시 설
식재료 사 용 경 비 지 원 신 청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재료 사 용 경 비 지 원 신 청 내 역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재료 사 용 경 비 지 원 신 청 내 역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2조 제1항 지원신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군별시 설 명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시 설 명정원현원계식재 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 요청 금액
합계
00 시군소계
00 시군000
00 시군000
00 시군000
00 시군소계
00 시군000
00 시군000
00 시군000
00 시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2조제2항 지원신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
(단위:백만원)

별지 제3호서식

시군 별시설명 (학교별)지 원 대 상 개소수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급식비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지 원 요청금액
시군 별시설명 (학교별)지 원 대 상 개소수계식재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
계계
계초등학교
계중 학 교
계고등학교
계유 치 원
0 0 시군계
0 0 시군초등학교
0 0 시군중 학 교
0 0 시군고등학교
0 0 시군유 치 원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 교 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급식계식재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지원 대상 내역지원 대상 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 급식계식재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지원 대상 내역지원 대상 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지원 요청 금액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 급식계식재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 요청 금액
시군 별지원 대상 내역지원 대상 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전년도 식재료비 사용 금액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금년도 식재료비 사용 계획지원 요청금액
시군 별학 교 명대표자 성 명계급식비 급식계식재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 요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2조제2항 지원신청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
(총 괄) (단위:백만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별지 제4호서식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 원 대 상 개소수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교별 (시설별)지 원 대 상 개소수계급식 (정원)비급식 (현원)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계
계초등학교
계중 학 교
계고등학교
계유 치 원
계보육시설
0 0 시군계
0 0 시군초등학교
0 0 시군중 학 교
0 0 시군고등학교
0 0 시군유 치 원
0 0 시군보육시설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시군별지원대상내역지원대상내역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군별학교명대표자 성 명계급 식비급식지원요청 금 액지원확정 금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4조제1항 지원체계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확정 내역
(단위:백만원)

(초등학교) (단위:백만원)

(중학교) (단위:백만원)

(고등학교) (단위:백만원)

(유치원) (단위:백만원)

(보육시설) (단위:백만원)

별지 제5호서식

학교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 고
학교별 (시설별)계급식학생수비급식학생수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 설 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 액비 고
시 설 별정 원현 원지원확정 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4조제2항 지원체계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천원)

<보육시설> 
(단위:천원)

별지 제6호서식

공급받은 자주 소
공급받은 자학교 또는 시 설 명대 표 자 (시 설 장)
식 재 료 공 급 자주 소
식 재 료 공 급 자상 호대 표 자 성 명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금액(원)금액(원)품 목수 량(㎏)수 량(㎏)금 액(원)
계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또 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또 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또 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또 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또 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또 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또 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칙 제14조제3항 지원체계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지 원 신청자주 소
지 원 신청자상 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공급기관 또는 시 설 명공급 기간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 급 내 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 급 내 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 급 내 역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 급 내 역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공급기관 또는 시 설 명공급 기간품 목수량 (㎏)금액 (원)품목수량 (㎏)수량 (㎏)금액 (원)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규칙 제14조제4항 지원체계 관련)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 첨부: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지원대상자 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4.19)1. 전라남도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식품국장 (개정 2008. 7. 15, 2010. 12. 30, 2014.8.1, 2015.7.15., 2017. 4. 13.,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2.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국장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개정 2017. 4. 13.)4.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7. 4. 13.)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장이 추천한 2명 (개정 2017. 4. 13.)6.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개정 2017. 3. 14.)7.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7. 4. 13.)8. (사)대한영양사회전남학교영양사회장이 추천한 1명9.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3.4.19., 2017. 4.13.)10.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1명 (신설 2017. 4. 1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및 시장·군수가 지원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3.4.19)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맡는다. (개정 2008. 7. 15, 2014.8.1, 2015.7.15.,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②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4.19)③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0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전라남도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개정 2013.4.19)1.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개정 2013.2.20, 2013.4.19)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개정 2013.2.20, 2013.4.19)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개정 2013.2.20, 2013.4.19)

제11조(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3.4.19)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4.19)

제12조(식재료비 지원신청)

제12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4.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4.19)③ 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협조를 받는다.(개정 2013.4.19)④ 전라남도교육감과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도지사는 지원 해당 전년도 6월말까지 위원회에 지원규모 결정에 대한 사항을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3. 3. 9.>

제13조(지원계획 확정)

제13조(지원계획 확정)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개정 2013.4.19)

제14조(지원체계)

제14조(지원체계)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교육감 및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4.19)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전라남도교육감과 시장·군수는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13.4.19)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4.19)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개정 2013.4.19)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개정 2013.4.19)

제15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5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집행결과 정산)

제16조(집행결과 정산) 시장·군수는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17조(수당의 지급 등)

제17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9)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4.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4.19)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4.19)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신설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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