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 확립,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 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전시회 등 연구사업4.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독도교육주간)

제7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 여 교육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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