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등 지원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여건 개선)

제6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직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분리 조치 등)

제7조(분리 조치 등) 교육감은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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