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3.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내진보강 추진)
제5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원)
제6조(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원)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구청장·군수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