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27.>
제2조(지정·운영)
제2조 (지정·운영)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등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06.2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6.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 및 지도)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 (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는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사용료 등의 비용징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제6조 (지정 취소) 교육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이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운영세칙)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