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 서식]

별지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5호 서식

포상명사진
성 명한글 한자( )성별사진
주 소사진
생년월일전화번호
근 무 처직 위
근속연한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
추천사유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군위군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군위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 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별지6호 서식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국적(외국인에 한 함)④국적(외국인에 한 함)④국적(외국인에 한 함)④국적(외국인에 한 함)④국적(외국인에 한 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⑨직 급 계 급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공 적 기 간
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공 적 요 지 (50자내외)
추 천 훈 련추 천 훈 련추 천 훈 련추 천 훈 련춘 천 순 위춘 천 순 위춘 천 순 위춘 천 순 위춘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월일이 력이 력년월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 서식]
(전면)

(후면)

별지7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 서식]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군위군의회의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군위군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군위군의회의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군위군의회의장 귀하

별지8호 서식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월일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

별지9호 서식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년 월 일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 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군위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고 한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위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군위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4.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①포상은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등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의장”은 제외한다)과 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포상절차)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군위군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외)

제15조(포상 제외)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1년 이내(포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2.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3. 징계를 요구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4. 품위를 훼손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

제16조(이중 포상의 금지)

제16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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