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양곡(부식)비2. 경로당 신축·증축 및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5. 독거노인 공동생활 사업을 위한 모든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3. 29.>③ 군수는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