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군민회관 사용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1.비영리목적
가.무료입장
1)주간(08:00~18:00)1회30,000원
2)야간((18:00~24:00)1회40,000원
나.유료입장
1)주간(08:00~18:00)1회40,000원
2)야간((18:00~24:00)1회50,000원
2. 영리목적
가.주간(08:00~18:00)1회50,000원
나.야간((18:00~24:00)1회60,000원
3. 예식장용1회30,000원
4. 설비사용
가.방송기자재 등1회10,000원
나.냉난방시설시간당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3.7.25><개정 2016.10.17>
군민회관 사용료(조례 제8조 관련)

 ※ 1.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연 락 처
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사 용 기 간총 사용시간- 전일: 일( : ~ : )
사 용 기 간총 사용시간- 주간: 일( : ~ : )
사 용 기 간총 사용시간- 야간: 일( : ~ : )
사 용 목 적(예상인원: 명)(예상인원: 명)(예상인원: 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집회실, 사무실, 기타( )집회실, 사무실, 기타( )
사 용 시 설부속시설방송기자재, 냉방, 난방, 기타( )방송기자재, 냉방, 난방, 기타( )
부 대 설 비 설 치 계 획
준 수 사 항「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기 타 (사전준비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군민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조례 제5조 관련)

 「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민회관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위군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민회관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98-6에 둔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군위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군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용 기간)

제4조(사용 기간) 군민회관의 사용시간은 08: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 허가)

제5조(사용 허가)①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는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건물 또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군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사용한 경우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반환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여 군민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단체 : 50% 감면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부 반환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한 금액6.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40%를 공제한 금액

제11조(일부사용 허가)

제11조(일부사용 허가) 군수는 지역사회의 문화·사회발전 및 공익을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군민회관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부대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한 설비 및 물품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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