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 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방법(제2조제1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방법
 가. 「군위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시에는 금연구역의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경계범위 등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시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방법
 가. 「군위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시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가 표기되어야 한다.
 다. 금연구역에 개방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구역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방법의 공통사항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시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나. 표시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4. 3. 29.>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방법)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방법)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 표시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14., 2024. 3.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중요시설 등에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군위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시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