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관 직 명본 청의 회제 1관서 ※ 읍·면은 별도 지정읍·면기타 관서
회 계 책 임 관기획감사실장----
징 수 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부군수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재무과장, 각 실ㆍ단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ㆍ단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 권 관 리 관소관 실・단・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 채 관 리 관소관 실・단・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 합 지 출 관재무과장----
지 출 원지출업무팀장의사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부읍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징수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무ㆍ재무업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단ㆍ과 서무업무팀장-각 실ㆍ단ㆍ과 서무업무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회계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시설관리사업소 ∙ 읍‧면사무소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전액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그 밖에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3. 29.>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 3. 29.>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9.>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및 계약2. 조달계약(관급자재 포함) 품목별 3천만원 이상(단,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제외)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 및 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실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공무원)5. 여비(공무원)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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