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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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삭제<2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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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2001.7.2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본문20080530).hwp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4.10.12 조례 제294호]
개정 2000. 2.29 조례 제493호
개정 2001. 7.20 조례 제542호
개정 2007.10. 1 조례 제718호
개정 2008. 5.30 조례 제741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08.5.30>
제2조(실비)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1.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소장 및 동장<개정 2000.2.29>
 3.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개정 2008.5.30>
 4. 기타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2000.2.29, 2001.7.20, 2008.5.30>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1.7.20>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2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21.4.30. 2021.12.20. 2022.2.28.>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1.7.20. 2021.4.30.>② 제1항에 따란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따른다.[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 2021.12.20.>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2.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 <개정 2021.12.20.>4. 그 밖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본조 개정 2021.4.30.]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0.2.29, 2001.7.20, 2008.5.30> [본조 개정 2021.4.30.]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1.7.20. 2021.4.30.> [제목 개정 2021.4.30.]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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