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표창장.hwp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성 명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

[별지 제2호서식]상장.hwp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 
 성 명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

[별지 제3호서식]감사장.hwp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성 명
년 월 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
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④주 소
⑤본 적 (외국인에한함)⑤본 적 (외국인에한함)⑤본 적 (외국인에한함)⑤본 적 (외국인에한함)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⑩근무기간 (주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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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4-1)] <개정 2019.3.11.>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4-2)]

[별지 제4호서식(4-3)]

[별지 제5호서식]포상대장.hwp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포상을하 게된공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또는 직명성별성명포상을하 게된공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와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3.11., 2024.05.20.>1.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3.11.>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개정 2019.3.11>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개정 2019.3.11.>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1.>②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1.>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0.8.10>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주민 10명 이상과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8.10. 2019.3.11.>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①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05.20.>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제목개정 2024.05.20.]

제13조의2(포상의 취소)

제13조의2(포상의 취소)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5.20.]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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