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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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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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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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 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남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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