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0 시행 2020-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의필인규격.hwp

[별표]
심의필인규격
심 의 필
20 . . .
대구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3cm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hwp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
관 계 법 조문 및 적용사유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과장 ꄫ과장 ꄫ과장 ꄫ과장 ꄫ과장 ꄫ과장 ꄫ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hwp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위와 같이 의결한다.위와 같이 의결한다.위와 같이 의결한다.위와 같이 의결한다.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 .. . .. . .. . .. . .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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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hwp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소
참 석 상 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hwp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10. 2020.3.20.>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한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03.12.10>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7조의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사항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12.10>② 협의회는 안건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며,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결정한다. <신설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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