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제출 등)
제2조(의안제출 등)①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의안을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부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서류를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③ 의안의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안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 등)
제3조(의결서 등)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장에 운영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관련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 인을 찍어야 한다.
제4조(심의결과 통지)
제4조(심의결과 통지)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