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10. 2020.3.20.>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한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03.12.10>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7조의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사항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12.10>② 협의회는 안건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며,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결정한다. <신설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