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심의필인규격)

대구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 의 필 인 규 격

 심 의 필
 20 . . .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
관 계 법 조 문 및 적 용 사 유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
〃〃
〃〃
〃〃
〃〃
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심 의 방 법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3.10.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20., 2015.5.29.>②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1.5.20.,2015.5.29.>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은 업무소관 팀장이 간사가 되며, 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1.5.20.,2015.5.29.,2022.5.2.>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오른쪽 위 끝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2015.5.29.)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5.20)

제6조(심의서류 제출)

제6조(심의서류 제출)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과 다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즉시 심의 서류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5.20)(개정 2012.4.30, 2020.6.1.)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① 관련부서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열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1.5.20)② 간사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업무소관 팀장 중 선정한다. <개정 2011.5.20., 2022.5.2.>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신설 198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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