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990.10.25, 2004.11.05, 2005.5.4., 2020.07.01., 2022. 9. 30.)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세대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990.10.25) <개정2011.04.05, 2011.6.17, 2013.08.02, 2018.9.28. 2020.07.01. 2020.11.16., 2022. 9. 30., 2024. 6. 28., 2024.12.3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외 회의 참석 범위를 추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2004.11.05 각호 전문개정)1.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주요업무 시행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3.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각종 법령과 조례·규칙·지침 등에 의하여 구 단위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 및 조례·규칙·지침 등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삭제 2020.11.16.>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0.11.16.>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홍보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1989.04.12, 1998.10.2,2011.6.17, 2018.9.28., 2019.05.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