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0.29.>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라.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 개요
 마. 민간위탁 기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사. 수탁자 선정방식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신청자 (개인·기관· 단체 등)명 칭 (성 명)명 칭 (성 명)
신청자 (개인·기관· 단체 등)주 소주 소
신청자 (개인·기관· 단체 등)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 유 인 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그 밖의 사항※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0.29.>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 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0.29.>
대구광역시 남구 ○○○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대구광역시 남구 ◯◯◯◯ 조례」제◯◯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가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구”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 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에 신ㆍ증축, 개ㆍ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은 이 계약 체결 후 “구”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
 (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구”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구”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구”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때 시민에게 공개ㆍ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해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과 “구”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 계획을 전년도 ◯월말까지 상호협의 하에 수립한다. 다만,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은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ㆍ인력 운용 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④ “△△”와 “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상호 간 변경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⑤ “△△”와 “구”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ㆍ이해관계자ㆍ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및 자문기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진척도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OO일 이내에 “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은 수탁개시 전까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 갖춰두어야 한다. “△△”은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할 때 사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할 때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든 사람을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구”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 공간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⑤ “△△”은 이 계약을 이행할 때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⑦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구”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노동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구”의 홈페이지 및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해야 한다.
 ③ “△△”은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구”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거쳐 공고
 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줄일 수 있다.
 ⑤ “△△”은 채용심사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과반수의 외부위원을 선임해야 하고, 외부위원이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할 때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남구 ◯◯◯◯ 조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구”의 조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사업에 드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구”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은 사업비를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해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④ “△△”은 제1항에 따라 “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으려면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구”에 청구해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ㆍ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에 따라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면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와 “△△”의 협의에 따라 정산한다.
 ④ “구”는 “△△”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________를 의미한다)의 OO% 또는 OO천원을 “△△”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해야 하며,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시기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구”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익을 반납해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구”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익을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⑤ “구”는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의 업무 전반을 지도점검한다. 
 ② “구”는 미리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구”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는 “△△”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구”와 “△△”은 협의를 통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구”는 제2조에 따른 위ㆍ수탁사무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구”는 “△△”와 재계약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구”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구”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구”는 “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지위 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그 밖에 방어를 위해 든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구”에 배상해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 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려면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구”의 동의 없이 “구”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할 때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한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은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에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구”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한 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구”에 인도해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구”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 “구”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구”와의 협의를 통해 위ㆍ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는 모든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구”에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그 밖의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구”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아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구”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구청장 〇 〇 〇 (인)
“△△” △△△△△(◯◯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인)
주) 이 표준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제5조(의회의 동의)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5. 민간위탁 기간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7. 수탁기관 선정방식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법인 등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및 여비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사업계획의 타당성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 중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2. 수탁자의 명칭(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3. 위탁기간 및 조건4.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 조건 개선 노력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7.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8.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재계약)

제13조(재계약)①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및 감사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4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2조제2항제6호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 또는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제15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1년 이내인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또는 감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제18조(운영 지원)

제18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9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거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지침)

제20조(사무처리지침)① 수탁기관은 수탁개시 전까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