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본문19960730).hwp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제정 1996. 7.30 조례 제3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목(區木)은 이팝나무로 한다.
 2. 구화(區花)는 개나리로 한다.
 3. 구조(區鳥)는 까치로 한다.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물․각종책자․홍보지 발행시
 2. 구목․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0.10.]

제2조(내용)

제2조(내용)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0.10.>1. 구목(區木)은 이팝나무로 한다.2. 구화(區花)는 개나리로 한다.3. 구조(區鳥)는 까치로 한다.

제3조(활용)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개정 2023.10.10.>1. 구 간행물·각종 책자·홍보지 발행시2. 구목·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3. 그 밖에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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