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0.10.]
제2조(내용)
제2조(내용)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0.10.>1. 구목(區木)은 이팝나무로 한다.2. 구화(區花)는 개나리로 한다.3. 구조(區鳥)는 까치로 한다.
제3조(활용)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개정 2023.10.10.>1. 구 간행물·각종 책자·홍보지 발행시2. 구목·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3. 그 밖에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