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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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1. 신고인
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세대주여부세대주여부세대주여부세대주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본인포함 세대원)명(본인포함 세대원)명(본인포함 세대원)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수고등학생수고등학생수고등학생수(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인명 피해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 피해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④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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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
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

[별지 제2호서식] 피해대장

확 인 자 (부서장)직성명(인)
확 인 자 (부서장)직성명(인)
담당계장직성명(인)
담당계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별표 1]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부본부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실 무 반 ∨① 재난 상황 관리 총괄① 재난 상황 관리 총괄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④ 시설 응급 복구④ 시설 응급 복구⑤ 에너지기능 복구⑤ 에너지기능 복구⑤ 에너지기능 복구⑥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⑥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⑧ 의료 및 방역⑧ 의료 및 방역⑧ 의료 및 방역⑧ 의료 및 방역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⑩ 자원 봉사 관리⑩ 자원 봉사 관리⑪ 사회 질서 유지⑪ 사회 질서 유지⑪ 사회 질서 유지⑫ 수색 구조 구급 지원⑫ 수색 구조 구급 지원⑬ 재난 수습 홍보⑬ 재난 수습 홍보
∧ 주 관 부 서 ∨안 전 총 괄 과재 난 주 관 부 서복 지 정 책 과복 지 정 책 과행 복 민 원 과행 복 민 원 과건 축 과건 축 과경 제 일 자 리 과경 제 일 자 리 과경 제 일 자 리 과안 전 총 괄 과안 전 총 괄 과교 통 과교 통 과교 통 과교 통 과남 구 보 건 소남 구 보 건 소남 구 보 건 소남 구 보 건 소녹 색 환 경 과녹 색 환 경 과녹 색 환 경 과행 정 지 원 과행 정 지 원 과남 부 경 찰 서남 부 경 찰 서남 부 경 찰 서중 부 소 방 서중 부 소 방 서홍 보 미 디 어 과홍 보 미 디 어 과
∧ 지 원 부 서 ∨행 정 지 원 과행 정 지 원 과복 지 지 원 과복 지 지 원 과건 설 과건 설 과건 설 과건 설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07.01., 2025. 12. 30.>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유형재난 및 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주관부서
자연 재난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국민안전처안전총괄과
사회 재난1. 산불 2. 산사태산림청공원녹지과
사회 재난1.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 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3. 다중 밀집시설 대형 화재국민안전처안전총괄과
사회 재난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국민안전처-
사회 재난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 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환경부녹색환경과
사회 재난1. 조류 발생 (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부-
사회 재난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고용노동부-
재난유형재난 및 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주관부서
사회 재난1. 고속철도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지하철 사고 4. 항공기 사고 5.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 안전시설 장애국토교통부교통과
사회 재난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共同溝) 재난 2. 도로터널 사고 3. 식용수 사고국토교통부건설과
사회 재난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국토교통부건축과
사회 재난구(區) 주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건축과
사회 재난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관광부평생교육과(경기장) 문화관광과(공연장)
사회 재난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국방부-
사회 재난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원자력안전위원회
사회 재난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법무부-
사회 재난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사회 재난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건복지부보건소
사회 재난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금융위원회-
사회 재난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부안전총괄과
사회 재난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전력 사고산업통산자원부-
사회 재난국가유산 시설 사고국가유산청-
사회 재난1. 위성항법장지(GPS) 전파 혼신 2. 정보통신 사고 3. 우주전파 재난미래창조과학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30.>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재난업무 담당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업무 담당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
통 제 관재난업무 담당국장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업무 담당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및 13개 협업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07.0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업무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총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요청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난업무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5명+α+β총 5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5+α)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안전총괄과(1)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상황관리 총괄반 (5+α)상황보고서 작성(1)-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5+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5+α)행정지원(1)-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재난현장환경 정비(녹색환경과), 긴급통신지원(행복민원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에너지기능복구(경제일자리과), 재난수습홍보(홍보미디어과),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안전 총괄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보건소), 자원봉사관리(행정지원과), 사회질서유지(남부 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중부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통 제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7명+α+β총 7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6+α)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6+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안전총괄과(1)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상황관리 총괄반 (6+α)상황보고서 작성(1)-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6+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2)- 안전총괄과(2)
상황관리 총괄반 (6+α)행정지원(1)-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녹색환경과), 긴급통신지원(행복민원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에너지기능복구(경제일자리과), 재난수습홍보(홍보미디어과),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과),의료·방역(보건소), 자원봉사관리(행정지원과),사회질서유지(남부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중부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통 제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9명+α+β총 9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8+α)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8+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2)- 안전총괄과(2) ․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상황관리 총괄반 (8+α)상황보고서 작성(2)- 안전총괄과(2)
상황관리 총괄반 (8+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안전총괄과(3)
상황관리 총괄반 (8+α)행정지원(1)-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재난현장 환경정비(녹색 환경과), 긴급통신지원(행복민원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 에너지기능복구 (경제일자리과), 재난수습홍보(홍보미디어과),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보건소), 자원봉사관리(행정지원과), 사회질서유지(남부 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중부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2. 30.>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주의보 발표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 5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국지적 경보 발표 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표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7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 광역적 태풍경보 발표 시 또는 대규모 피해 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9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대책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8명+α+β총 8명+α+β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3)- 재난수습 주관부서(2),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수습 주관부서(2), 안전총괄과(1)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행정지원(1)- 행정지원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복지정책과 등), 재난현장환경정비(녹색환경과), 긴급통신지원(행복민원과), 시설응급복구(건설과등), 에너지기능복구 (경제일자리과), 재난수습홍보(홍보미디어과),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과), 의료·방역(보건소), 자원봉사관리(행정지원과),사회질서유지(남부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중부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07.01., 2025. 12. 30.>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8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대책본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부본부장부본부장대책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대책본부장·부본부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장·부본부장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각종회의 주재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 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3. 인명피해 상황관리 4.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8.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9. TV 방송 모니터링 10.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 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1.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2.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안전 총괄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3.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행정지원과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8.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녹색환경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민원정보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해당실과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시장경제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시 공보담당관 관리 7.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홍보 미디어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지원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교통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남구보건소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긴급대응인력투입,행정지원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남부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수색, 구조․구급 지원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중부소방서
유관기관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07.01.>
대책본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부본부장본부장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특별재난지역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3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 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7.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대책본부 조직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본부장 :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 :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보좌한다.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5.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 : 구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본부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부본부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수습관련 국·소장이나과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5조(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적용범위)

제21조(적용범위) 제6장의 각 규정은 사회재난 중 법 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22조(지원대상)

제2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 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23조(지원기준 등)

제23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제1호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 및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60퍼센트, 구비 40퍼센트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4조(중복지원 금지)

제2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2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22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간접지원 등)

제26조(간접지원 등)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7조(지급방법)

제27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28조(반환통지 등)

제28조(반환통지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받은 금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받은 지원금을 제23조제2항의 부담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제29조(재원의 확보)

제29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재난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그 밖에 주요사항)

제30조(그 밖에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제3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3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32조(사무의 전결사항)

제32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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