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며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3.30.>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및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 등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청소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 공공기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2.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
제9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9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30.>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제목 개정 2022.3.30.]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