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2. 20.>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20.> <개정 2024.12.30.>④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2. 20.>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4항에 갈음하는 사용허가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1. 12. 20.> <개정 2024.12.30.>⑥ 체육시설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접수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 12. 20.>⑦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용 신청ㆍ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ㆍ허가서를 제출ㆍ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20.>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개정 2021. 6. 30.>6. 그 밖의 행사
제4조(사용료의 관리)
제4조(사용료의 관리)① 삭제 <2024.12.30.>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조례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제7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휴게음식점 운영)
제8조(휴게음식점 운영)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휴게음식점(커피숍)에 대한 메뉴, 운영시간, 가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0.]
제9조(다목적강좌실 강습료)
제9조(다목적강좌실 강습료)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목적강좌실 강습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0.]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근로자의 날4. 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신청)
제11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1., 2024.12.30.>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운영계약)
제12조(운영계약)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③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4.12.30.]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작성)
제14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제15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대장비치 및 관리)
제17조(대장비치 및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장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 별지 제17호서식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18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20., 2020. 6. 1., 2023. 3. 10.,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