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4)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④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11.]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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