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제5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제공에 관한 사업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의 요청 등)
제7조(데이터의 요청 등)①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②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데이터관리 등)
제9조(데이터관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
제11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