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꽃은 장미로 한다.2. 구의 나무는 편백나무로 한다.3. 구의 새는 원앙으로 한다.4. 구의 동물은 수달로 한다.
제3조(활용)
제3조(활용)① 구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