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3-21 시행 2022-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구 분기준수수료근 거
1. 공사․용역․물품 실적증명1통1,000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1통1,200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1통2,200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1통3,200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1통5,200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
3. 보건 관계
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통10,000원「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나. 안마시술소 장소 이전 변경신고1통5,000원「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4.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1통1,000원「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1.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8. 1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7.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