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15-04-21 시행 2015-04-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고무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4.0센티미터
10.0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무인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일련 번호년 월 일신청인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 월 일신청인사무명매수수수료담당자팀장과(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 기기수리(의뢰) 내역서 또는 업체의 수리 확인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

사 무 명금 일금 일누 계누 계결손(금일/누계)결손(금일/누계)
사 무 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
사 무 명금 일금 일누 계누 계비 고
사 무 명매수금액매수금액비 고
총괄에 포함
결 재담당자팀 장부서(동)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
20 년 ○월 ○일
□ 총괄 (단위 : 원)

 ※ 고무인 날인 현황 (단위 : 원)

□ 일일전표 내역(※ 일일전표 붙임)
□ 결손처리 내역(※ 결손처리 증지 붙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 부서의 장 또는 동장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③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수입증지를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결산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