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제조업자 10만원 유통관련업자 2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 한 행위2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행위2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05. 10. 4., 2020. 5. 14.)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 화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5.10. 4.,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20. 5.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5. 14.)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14.)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4.)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해당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거나 구청장이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4.)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위반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삭제 2020. 5. 14.>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