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갈음하는 사용허가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⑥ 체육시설 사용자 중 개인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 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관리)
제3조(사용료의 관리)① 구청장(수탁자)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수납·관리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료 반환신청이 조례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제6조(휴관)
제6조(휴관)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근로자의 날4.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3.)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약)
제8조(운영계약)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채용)
제10조(근로자의 채용)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강사 등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채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
제11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본방향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년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2021. 11. 1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