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월배국민체육센터도원동 1473
월배축구장도원동 1473
월배테니스장도원동 1473
송현체육센터송현동 794-2
달서강창 체육시설(파크골프장)파호동 401-2
달서강창 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파호동 401-2
수림지 파크골프장대천동 699
신당체육센터신당동 1846-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의2]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명 칭위 치면 수
게이트볼장강창공원호산동 3491
게이트볼장별모람공원도원동 1441-21
게이트볼장본리공원본리동 88-41
게이트볼장애화공원본동 616-31
게이트볼장와룡(아래)공원이곡동 1191-22
게이트볼장용산공원용산동 9492
게이트볼장월곡공원상인동 15301
게이트볼장월광수변공원도원동 898-12
게이트볼장월성공원월성동 280-12
게이트볼장이곡생수공원이곡동 1301-22
게이트볼장장미공원진천동 780-11
게이트볼장한샘청동공원대천동 353-51
농구장도원공원도원동 14541
농구장선돌공원월암동 4311
농구장월명공원월성동 871
농구장월촌공원상인동 15591
농구장호림강나루공원대천동 9001
농구장호산공원호산동 357-601
배구장도원공원도원동 14511
배드민턴장대곡공원대곡동 4103
배드민턴장도원공원도원동 14512
배드민턴장도원공원도원동 14542
배드민턴장앞산공원(대덕승마장 인근)송현동 6944
배드민턴장와룡(아래)공원이곡동 1191-23
배드민턴장월곡공원상인동 15303
배드민턴장월명공원월성동 872
배드민턴장월촌공원상인동 15592
배드민턴장유림공원상인동 15491
배드민턴장한샘청동공원대천동 353-52
배드민턴장호림강나루공원대천동 9001
운동장상호림공원호림동 1-61
운동장와룡(아래)공원이곡동 1191-21
운동장월광수변공원도원동 898-11
운동장월천공원대천동 10221
운동장학산공원본동 1120 일원1
운동장호림강나루공원대천동 9001
운동장호림공원호산동 7141
인라인 스케이트장본리공원본리동 88-41
인라인 스케이트장월광수변공원도원동 898-11
족구장강창공원호산동 3491
족구장무지개공원본리동 12051
족구장본리공원본리동 88-41
풋살장미성공원월성동 270-41
풋살장한마음공원유천동 608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체육시설별 사용료

시설명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주간(06∼18시)야간(18∼22시)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평일70,0009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토, 공휴일100,00012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평일100,00012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토, 공휴일140,000160,000
다목적 체육관개인사용일일회원일일회원2,0002,000ㆍ1일 이용 (2시간 기준)
다목적 체육관개인사용월회원월회원25,00025,000ㆍ1일 이용 (2시간 기준)
다용도 강좌실생활체육 프로그램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30,000 ∼ 60,00030,000 ∼ 60,000ㆍ프로그램 과목, 시간 및 수준별 요금 적의 조정
비 고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종목별사용기준금 액비 고
방송(음향)시설1회30,000ㆍ마이크 1회 2개(기본), 초과할 때 1개당 5,000원 가산(오전‧오후‧야간 1회)
빔프로젝트1회20,000
다목적전광판(LED)1회50,000
바닥 보호매트1회50,000ㆍ원상복구 조건
냉․난방1회 기본료 (3시간)45,000ㆍ오전, 오후, 야간 전용사용 시 1회 사용기준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3을 추가
개인사물함1개월5,000
개인사물함3개월10,000
구 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
구 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
조기·주간70,000원100,000원200,000원300,000원
야간100,000원150,000원300,000원450,000원
비 고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구 분평 일토ㆍ공휴일
조기․주간40,000원50,000원
야간50,000원60,000원
비 고1면 1시간 사용 기준임.1면 1시간 사용 기준임.
구 분기 준요 금
축구장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 행위1회 4시간300,000원
축구장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 행위초과시간당75,000원
구 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
구 분평 일토, 공휴일평 일토, 공휴일
조기․주간30,000원40,000원20,000원30,000원
야간40,000원50,000원30,000원40,000원
비 고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경기는 1면당 조기·주간 전체 사용시간, 야간 전체 사용시간 기준임. 3. 체육행사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경기는 1면당 조기·주간 전체 사용시간, 야간 전체 사용시간 기준임. 3. 체육행사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경기는 1면당 조기·주간 전체 사용시간, 야간 전체 사용시간 기준임. 3. 체육행사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임.1. 체육경기는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경기는 1면당 조기·주간 전체 사용시간, 야간 전체 사용시간 기준임. 3. 체육행사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임.
시설명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주간(06∼18시)야간(18∼22시)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평일40,0005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토, 공휴일50,0006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평일50,0006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토, 공휴일70,00080,000
다목적 체육관개인사용일일회원일일회원2,0002,000ㆍ 1일 이용 (2시간 기준)
다목적 체육관개인사용월회원월회원25,00025,000ㆍ 1일 이용 (2시간 기준)
다용도 강좌실생활체육 프로그램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30,000 ∼ 60,00030,000 ∼ 60,000ㆍ프로그램 과목, 시간 및 수준별 요금 적의 조정
비 고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종목별사용기준금 액비 고
방송(음향)시설1회30,000ㆍ마이크 1회 2개(기본), 초과할 때 1개당 5,000원 가산(오전․오후․야간 1회)
빔프로젝트1회20,000
다목적전광판(LED)1회50,000
바닥 보호매트1회30,000ㆍ원상복구 조건
냉․난방1회 기본료 (3시간)30,000ㆍ오전, 오후, 야간 전용사용 시 1회 사용기준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3을 추가
개인사물함1개월5,000
개인사물함3개월10,000
시설명사용구분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주간(06∼18시)야간(18∼22시)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평일40,0005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경기토, 공휴일50,0006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평일50,0006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사용 (4시간 기준)체육행사토, 공휴일70,00080,000
다목적 체육관개인사용일일회원일일회원2,0002,000ㆍ 1일 이용 (2시간 기준)
다목적 체육관개인사용월회원월회원25,00025,000ㆍ 1일 이용 (2시간 기준)
다용도 강좌실생활체육 프로그램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에어로빅, 요가, 댄스스포츠 등 (1개월)30,000 ∼ 60,00030,000 ∼ 60,000ㆍ프로그램 과목, 시간 및 수준별 요금 적의 조정
비 고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1. 체육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함. 2. 체육행사: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종목별사용기준금 액비 고
방송(음향)시설1회30,000ㆍ마이크 1회 2개(기본), 초과할 때 1개당 5,000원 가산(오전․오후․야간 1회)
빔프로젝트1회20,000
다목적전광판(LED)1회50,000
바닥 보호매트1회30,000ㆍ원상복구 조건
냉․난방1회 기본료 (3시간)30,000ㆍ오전, 오후, 야간 전용사용 시 1회 사용기준 ※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3을 추가
개인사물함1개월5,000
개인사물함3개월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8. 12. 31., 2024. 12. 11.)
체육시설별 사용료(제8조 관련)
1. 월배국민체육센터
 □ 체육센터 사용료
 (단위: 원)

□ 부대시설 등 사용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월배체육공원 축구장
 □ 축구장 사용료

 □ 풋살장 사용료

 □ 상업사용료

3. 월배테니스장

4. 송현체육센터
 가. 체육센터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등 사용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신당체육센터
 가. 체육센터 사용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등 사용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2]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구 분사용시간비 고
월 ~ 토06:00 ~ 22: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공휴일09:00 ~ 22: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사용시간비 고
평일06:00 ~ 22: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토, 공휴일휴무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구 분하계(5월~9월)동계(10월~4월)비 고
조 기05:00 ~ 08:0006:00 ~ 09: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주 간08:00 ~ 19:0009:00 ~ 18: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야 간19:00 ~ 23:0018:00 ~ 23:00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 12. 31.)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제7조 관련)
1. 월배국민체육센터, 송현체육센터
 가. 다목적 체육관

 나. 다용도 강좌실

2. 월배체육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 연중 무휴로 운영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 고
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전용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면제
달서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전액면제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면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5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50%
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개인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강습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어린이·청소년 및 노인3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3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3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30%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1의2. “공원운동시설”이란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운동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및 지회(지부)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6.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7.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1. “체육동호인”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5. 12.)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3.) (개정 2025. 5. 12.)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13.)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⑤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3.)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6. 그 밖의 행사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등 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 시설 주간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2. 초과시간당 사용료 : 해당 시설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②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13., 2024. 12. 11.)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4. 12. 11.)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5.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2. 13.)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개정 2021. 12. 13.]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13.)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③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 활성화·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2020. 12. 31.)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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