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장설비변경허가신청서

시장[점 포 장 옥 기 타]설비변경허가신청서
1. 시 장 명 : 2. 사 용 자 : 성 명주 소 : (상호명 : ) 3. 위 치 : 4. 면 적 : 5. 변경사유 : 7. 변경하고자 하는 설비내역 : 위와 같이 설비를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1. 시 장 명 : 2. 사 용 자 : 성 명주 소 : (상호명 : ) 3. 위 치 : 4. 면 적 : 5. 변경사유 : 7. 변경하고자 하는 설비내역 : 위와 같이 설비를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1. 시 장 명 : 2. 사 용 자 : 성 명주 소 : (상호명 : ) 3. 위 치 : 4. 면 적 : 5. 변경사유 : 7. 변경하고자 하는 설비내역 : 위와 같이 설비를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1. 시 장 명 : 2. 사 용 자 : 성 명주 소 : (상호명 : ) 3. 위 치 : 4. 면 적 : 5. 변경사유 : 7. 변경하고자 하는 설비내역 : 위와 같이 설비를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1. 시 장 명 : 2. 사 용 자 : 성 명주 소 : (상호명 : ) 3. 위 치 : 4. 면 적 : 5. 변경사유 : 7. 변경하고자 하는 설비내역 : 위와 같이 설비를 변경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달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상인 동의서 1부구비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상인 동의서 1부구비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상인 동의서 1부구비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상인 동의서 1부구비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상인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공설시장관리 위탁 신청서

시장명칭
신 청 인법인명 (단체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대표자)
신 청 인주 소(연락처 : ☎ HP )(연락처 : ☎ HP )(연락처 : ☎ HP )(연락처 : ☎ HP )
위탁사무명
위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기타사항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시장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기타증빙자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 사용자 모집)

제2조(시장 사용자 모집)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지역향토업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1.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최초로 점포를 임대하여야 할 경우2. 빈 점포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사용 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의 선정)

제3조(사용자의 선정)① 신청자는 조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시장상인회 가입 확인서3. 지방세완납증명서4.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5. 그 밖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군수는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 사용료 납입여부(개정 2024. 7. 10.)2. 삭제(2024. 7. 10.)3. 조례 제19조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여부(개정 2024. 7. 10.)

제4조(사용료 차등적용 기준)

제4조(사용료 차등적용 기준)①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차등적용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7. 10.)② 감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역경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전의 감정평가액으로 동결할 수 있다.

제5조(설비의 설치 및 변경)

제5조(설비의 설치 및 변경) 사용자는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설비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장의 위탁관리)

제6조(시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위탁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7. 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게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③ 시장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시장 관리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계약금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②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는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수불대장에 성실히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③ 수탁자는 매년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결산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⑤ 수탁자가 계약기간 내 시장의 운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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