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결정 사 항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 ○ (인) 
달성군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번호심의방법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달 성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달 성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달 성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달 성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달 성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달 성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전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개정2018. 2. 27., 개정 2025. 6. 30.)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군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8. 12. 31.)5.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12. 31.)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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