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9

기 본 형기 본 형작 도 형작 도 형작 도 형
∙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C.I.P 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 『달성의 심벌은 달성의 총체적인 실체를 상징한다. 달성의 비슬산과 낙동강을 주제로 하여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지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정속에 발전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바깥을 둘러싼 곡선은 태극무늬를 변형, 한국을 표현하여 국내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함은 물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를 나타내며, 특히 모든 선을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서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 색깔에 있어서는 달성그린(DIC 638)으로 평화와 풍요를 의미하고 달성불루(DIC 642)는 발전의 의미를 가진다』∙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C.I.P 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 『달성의 심벌은 달성의 총체적인 실체를 상징한다. 달성의 비슬산과 낙동강을 주제로 하여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지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정속에 발전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바깥을 둘러싼 곡선은 태극무늬를 변형, 한국을 표현하여 국내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함은 물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를 나타내며, 특히 모든 선을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서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 색깔에 있어서는 달성그린(DIC 638)으로 평화와 풍요를 의미하고 달성불루(DIC 642)는 발전의 의미를 가진다』∙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C.I.P 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 『달성의 심벌은 달성의 총체적인 실체를 상징한다. 달성의 비슬산과 낙동강을 주제로 하여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지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정속에 발전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바깥을 둘러싼 곡선은 태극무늬를 변형, 한국을 표현하여 국내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함은 물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를 나타내며, 특히 모든 선을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서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 색깔에 있어서는 달성그린(DIC 638)으로 평화와 풍요를 의미하고 달성불루(DIC 642)는 발전의 의미를 가진다』∙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C.I.P 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 『달성의 심벌은 달성의 총체적인 실체를 상징한다. 달성의 비슬산과 낙동강을 주제로 하여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지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정속에 발전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바깥을 둘러싼 곡선은 태극무늬를 변형, 한국을 표현하여 국내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함은 물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를 나타내며, 특히 모든 선을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서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 색깔에 있어서는 달성그린(DIC 638)으로 평화와 풍요를 의미하고 달성불루(DIC 642)는 발전의 의미를 가진다』∙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C.I.P 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조절 사용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 『달성의 심벌은 달성의 총체적인 실체를 상징한다. 달성의 비슬산과 낙동강을 주제로 하여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지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정속에 발전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바깥을 둘러싼 곡선은 태극무늬를 변형, 한국을 표현하여 국내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함은 물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를 나타내며, 특히 모든 선을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서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다. 색깔에 있어서는 달성그린(DIC 638)으로 평화와 풍요를 의미하고 달성불루(DIC 642)는 발전의 의미를 가진다』
철인철인철인철인철인
4㎝
4㎝4㎝
∙바탕:흰색 ∙심벌:달성그린(C80+Y100) 달성블루(C100+M60) ∙글씨:달성검정(K100) 달성회색(K50)
가로형세로형
가로형세로형
상징물 종류관리부서비고
문장(철인), 군기, 휘장자치행정과
심벌마크, 엠블럼, 자연생태물, 달성군민헌장, 캐릭터, 슬로건기획예산실
달성군민의 노래문화체육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symbol mark) 및 엠블럼(emblem)
 
1. 심벌마크(symbol mark)
 가. 전용색상
 

 
 
 나. 심벌마크 설명
 달성의 비슬산과 낙동강을 주제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평화로움과 안정속에 미래를 지향하는 역동성을 함축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하는 달성의 의지를 이미지화 하였다.
 바깥을 둘러싼 곡선은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태극무늬의 변형으로 국내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함은 물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달성그린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한 평화와 풍요를 의미하며, 달성블루는 낙동강처럼 도도히 흐른 달성의 역사와 문화의 정통성속에 꽃피는 새로운 천년의 첨단기술 중심 도시라는 푸른 미래를 상징한다.
2. 엠블럼(emblem)

[별표 2] 
문장

[별표 3] 
군기

[별표 4] 
휘장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달성군민의 노래
견일영 작사
임우상 작곡
달성군 제정

[별표 6]
달성군민헌장
비슬영봉 정기받아 열린터전에 낙동강 도도히 흘러
풍요의 땅 이루니 달성 이라네.
달구벌 깊은 숨결 골마다 스며있고 면면히 이어온
충효정신은 달성인의 뿌리이어라.
어제의 바탕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람찬
내일을 가꾸고자 일상의 지표를 세워 다짐한다.
1. 인격을 닦고 예절을 갖춘 사람이 된다.
1. 알뜰하고 성실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간다.
1. 서로 돕고 양보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연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앞장선다.
[별표 7] (개정 2014.7.10)
캐릭터(character)
 
 
 
■ 캐릭터 설명
달성군 캐릭터 비슬이(Biseuli)는 “비슬산 참꽃문화제의 고장” 달성군을 상징하며, 자연친화적이고 휴양, 위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참꿏”을 소재로 개발되었다. 비파를 연주하며 즐겁게 지내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머리의 참꽃잎을 하트로 표현하여 사랑이 꽃피는 달성군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형은 안정속에서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달성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동적이고 밝은 이미지로 구상되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미소를 자아내어 달성군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만드는 매력이 있다.
[별표8] (개정 2022. 9. 30.)
슬로건(slogan)
1. 슬로건

2. 그리드(grid)

3. 슬로건 의미
 민선8기 군정슬로건에는 달성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군민을 섬기며, 획기적인 혁신과 능동적 변화의 실천을 다짐하며 “대구의 심장, 달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 디자인 의미
 군민들에게 빛이 나는 넘버1의 희망과 미소를 전달하는 역동적인 달성의 이미지 표현
[별표 9]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개정 2018. 2. 28.)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신 청 인성 명 (법인 및 단체명)(대표자 : )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연락처 : )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목적사용(변경)목적
사 용 료사 용 료
사용(변경)내용사용(변경)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성군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달성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뒷면양식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뒷면양식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뒷면양식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
본인은 위 건과 관련「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건과 관련「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건과 관련「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6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7.10)
 ( 앞면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면 )
사 용 계 획 서
 1. 사용 상징물명 :
 2. 제작물의 사용지역 : 
 3. 상징물 이용 제작물 명세서
 - 제작품명 :
 - 재료 및 재질 :
 - 규 격 :
 - 제작단가 :
 - 사 용 료 :
 - 제작수량 :
 - 활용도안(견본 또는 관련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용계획서는 별지 작성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자연생태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0)1. 심벌마크, 엠블럼 : 별표 12. 문장(철인) : 별표 23. 군기 : 별표 34. 휘장 : 별표 45. 군의 꽃 : 참꽃 (개정 2014.12.30)5. 군의 나무 : 이팝나무 (개정 2014.12.30)6. 군의 새 : 두루미 (개정 2014.12.30)7. 군의 동물 : 용 (개정 2014.12.30)9. 달성군민의 노래 : 별표 5 (개정 2014.12.30)10. 달성군민헌장 : 별표 6 (개정 2014.12.30)11. 캐릭터 : 별표 7 (개정 2014.12.30)12. 슬로건 : 별표 8 (개정 2014.12.30)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② 군기 제작에 관한 제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0)③ 상징물의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 승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해당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 승인하고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달성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상징물 관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반사항 조치)

제14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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