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6-12 시행 2017-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 할 수 있다. 다.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0.75/100 마.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5/100 사.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유수의 점용가.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월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10m/m이상은 월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취수관 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등 적용 다.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가.공업용수의 배수 월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월10,000㎥∼200,000㎥까지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토석, 모래·자갈의 채취가.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이상 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 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10.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 2조 관련)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퍼센트)
1.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점용․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 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 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년도의 점용기간의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2012.6.11)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2012.6.11)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개정2012.6.1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②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조 개정2012.6.11)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12.)④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개정 2012.6.11, 개정 2014.10.10)(개정 2017.6.12.)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 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2012.6.11)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15.7.30)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조 개정2012.6.11)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2.6.11)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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