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명 칭명 칭위 치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수영장, 헬스장
군민운동장군민운동장군민운동장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민체육관군민체육관군민체육관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생활체육광장, 통합놀이터
논공축구장논공축구장논공축구장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지축구장구지축구장구지축구장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축구장
화원테니스장화원테니스장화원테니스장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다사매곡테니스장다사매곡테니스장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테니스장
현풍테니스장현풍테니스장현풍테니스장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테니스장
다사체육공원다사체육공원다사체육공원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창체육공원가창체육공원가창체육공원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곡체육공원명곡체육공원명곡체육공원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다사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다사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다사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35풋살장, 야외무대, 야외운동기구, 놀이터, 맨발걷기
달성스포츠파크달성스포츠파크달성스포츠파크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화원진천천파크골프장화원진천천파크골프장화원진천천파크골프장화원읍 구라리 1400-파크골프장
논공위천파크골프장논공위천파크골프장논공위천파크골프장논공읍 위천리 648-파크골프장
논공달성보파크골프장논공달성보파크골프장논공달성보파크골프장논공읍 남리 1-파크골프장
가창파크골프장가창파크골프장가창파크골프장가창면 옥분리 778-7-파크골프장
유가한정파크골프장유가한정파크골프장유가한정파크골프장유가읍 한정리 596-1-파크골프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구지평촌파크골프장구지평촌파크골프장구지면 평촌리 1-43-파크골프장
옥포파크골프장옥포파크골프장옥포파크골프장옥포읍 간경리 966-1-파크골프장
현풍원오파크골프장현풍원오파크골프장현풍원오파크골프장현풍읍 원교리 908-1-파크골프장
강 변 체 육 시 설낙 동 강달성강변야구장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야구장, 선수대기실
강 변 체 육 시 설낙 동 강하빈지구 체육시설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강 변 체 육 시 설금 호 강금호강변 체육시설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7. 10.)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체 육 경 기 외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평 일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평 일평 일토ㆍ공휴일
군민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체육관주 간 (1시간)50,00050,00060,00070,00070,00070,00080,000
군민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체육관야 간 (1시간)60,00060,00080,00080,00080,00080,000100,000
군민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다목적 강당주 간 (1시간)40,00040,00050,00060,00060,00060,00070,000
군민체육관전용 사용전용 사용다목적 강당야 간 (1시간)50,00050,00070,00070,00070,00070,00090,000
군민체육관강습료강습료강습료단체강습월 70,000 (주 3회)월 70,000 (주 3회)월 70,000 (주 3회)----
군민체육관강습료강습료강습료단체강습월 60,000 (주 2회)월 60,000 (주 2회)월 60,000 (주 2회)----
군민체육관강습료강습료강습료단체강습월 50,000 (주 1회)월 50,000 (주 1회)월 50,000 (주 1회)----
군민체육관강습료강습료강습료개인강습 (1회 20분)월 150,000 (주 3회)월 150,000 (주 3회)월 150,000 (주 3회)----
군민체육관회원권회원권회원권1일 회원 (2시간)5,0005,0005,000----
군민체육관회원권회원권회원권월회원 (주6회, 1개월, 1일 2시간)40,00040,00040,000----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주 간 (1시간)50,00050,00070,00050,00050,00070,00070,000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야 간 (1시간)60,00060,00080,00060,00060,00080,00080,000
가창 체육공원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 간 (2시간)70,00070,000100,000200,000200,000200,000300,000
가창 체육공원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 간 (2시간)100,000100,000150,000300,000300,000300,000450,000
가창 체육공원풋살장풋살장풋살장주 간 (1시간)40,00050,00050,000----
가창 체육공원풋살장풋살장풋살장야 간 (1시간)50,00060,00060,000----
다사 체육공원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 간 (2시간)70,00070,000100,000200,000200,000200,000300,000
다사 체육공원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 간 (2시간)100,000100,000150,000300,000300,000300,000450,000
다사 체육공원히딩크 드림필드풋살장히딩크 드림필드풋살장히딩크 드림필드풋살장주 간 (1시간)40,00040,00050,00090,00090,00090,000120,000
다사 체육공원히딩크 드림필드풋살장히딩크 드림필드풋살장히딩크 드림필드풋살장야 간 (1시간)50,00050,00060,000120,000120,000120,000180,000
명곡 체육공원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 스케이트장주ㆍ야간-------
명곡 체육공원다목적운동장 (축구장)다목적운동장 (축구장)다목적운동장 (축구장)주 간 (2시간)70,00070,000100,000200,000200,000200,000300,000
명곡 체육공원다목적운동장 (축구장)다목적운동장 (축구장)다목적운동장 (축구장)야 간 (2시간)100,000100,000150,000300,000300,000300,000450,000
다사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체육시설풋살장풋살장풋살장주 간 (1시간)40,00040,00050,00090,00090,00090,000120,000
다사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체육시설풋살장풋살장풋살장야 간 (1시간)50,00050,00060,000120,000120,000120,000180,000
군민운동장군민운동장군민운동장군민운동장주ㆍ야간-------
논 공 축구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 간 (2시간)70,00070,000100,000200,000200,000200,000300,000
논 공 축구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 간 (2시간)100,000100,000150,000300,000300,000300,000450,000
논 공 축구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주 간 (1시간)40,00040,00050,000105,000105,000105,000135,000
논 공 축구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야 간 (1시간)50,00050,00060,000135,000135,000135,000165,000
구지 축구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 간 (2시간)70,00070,000100,000200,000200,000200,000300,000
구지 축구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야 간 (2시간)100,000100,000150,000300,000300,000300,000450,000
강변야구장마사토마사토마사토주 간 (2시간)45,00045,00070,00090,00090,00090,000140,000
강변야구장인조잔디인조잔디인조잔디주 간 (2시간)65,00065,00090,000150,000150,000150,000200,000
달성 스포츠파크주 경기장축구장축구장주 간 (2시간)80,00080,000120,000300,000500,000500,000500,000
달성 스포츠파크주 경기장축구장축구장야 간 (2시간)120,000120,000180,000500,000800,000800,000800,000
달성 스포츠파크보조 경기장축구장축구장주 간 (2시간)70,00070,000100,000200,000300,000300,000300,000
달성 스포츠파크보조 경기장축구장축구장야 간 (2시간)100,000100,000150,000300,000450,000450,000450,000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주간 (1시간)40,00040,00050,00060,00060,00070,00070,000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전용사용전용사용야간 (1시간)50,00050,00070,00070,00070,00090,00090,000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강습료강습료단체강습 (1회 1시간)월 100,000 (주 3회)월 100,000 (주 3회)월 100,000 (주 3회)--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강습료강습료단체강습 (1회 1시간)월 80,000 (주 2회)월 80,000 (주 2회)월 80,000 (주 2회)--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강습료강습료개인강습 (1회 20분)월 120,000 (주 3회)월 120,000 (주 3회)월 120,000 (주 3회)--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강습료강습료개인강습 (1회 20분)월 100,000 (주 2회)월 100,000 (주 2회)월 100,000 (주 2회)--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개인사용개인사용1일 회원 (2시간)5,0005,0005,000--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개인사용개인사용월회원 (1개월, 1일 2시간)50,000 (주5회)50,000 (주5회)50,000 (주5회)--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개인사용개인사용월회원 (1개월, 1일 2시간)40,000 (주3회)40,000 (주3회)40,000 (주3회)--
달성 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개인사용개인사용월회원 (1개월, 1일 2시간)30,000 (주2회)30,000 (주2회)30,000 (주2회)--
하빈지구 체육시설야구장야구장야구장주 간 (2시간)45,00045,00070,00090,000140,000140,000140,000
하빈지구 체육시설축구장축구장축구장주 간 (2시간)35,00035,00050,000100,000150,000150,000150,000
하빈지구 체육시설농구장농구장농구장주ㆍ야간-------
하빈지구 체육시설족구장족구장족구장주ㆍ야간-------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개인개인개인주 간 (2시간)면당 14,000면당 14,000면당 18,000면당 28,000면당 37,000면당 37,000면당 37,000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개인개인개인야 간 (2시간)면당 28,000면당 28,000면당 32,000면당 55,000면당 65,000면당 65,000면당 65,000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단체단체단체주 간 (1개월, 1일 3시간)면당 200,000면당 200,000-----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단체단체단체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면당 120,000면당 120,000-----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개인개인개인주 간 (2시간)면당 35,000면당 35,000면당 40,000----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개인개인개인야 간 (2시간)면당 40,000면당 40,000면당 50,000----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단체단체단체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면당 180,000면당 180,000-----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단체단체단체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면당 200,000면당 200,000-----
테니스 강습료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주 3회200,000200,000200,000----
테니스 강습료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실내테니스장주 2회150,000150,000150,000----
테니스 강습료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주 3회150,000150,000150,000----
테니스 강습료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주 2회100,000100,000100,000----
테니스 강습료1일 강습료 (1회 20분)1일 강습료 (1회 20분)1일 강습료 (1회 20분)실내테니스장20,00020,00020,000----
테니스 강습료1일 강습료 (1회 20분)1일 강습료 (1회 20분)1일 강습료 (1회 20분)실외테니스장15,00015,00015,000----
비 고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ㆍ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월~토) 사용 가능함.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7. 10.)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분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유아 (5세 이하)유아 (5세 이하)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
수영장 (월)주 5회주 3회주 2회주 5회주 3회주 2회주 5회주 3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3회주 2회주 2회성인중.고생중.고생유아 초등
수영장 (월)88,00062,00044,00079,00057,00044,00073,00052,00037,000100,000100,00062,00044,00044,0004,0003,0003,0002,000
헬스장 (월)1개월1개월주2회(그룹수업)주2회(그룹수업)주2회(그룹수업)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1회 이용 요금사물함 (월)사물함 (월)대대대중중중소소
헬스장 (월)50,00050,000100,000100,000100,0005,0005,0005,000사물함 (월)사물함 (월)3,0003,0003,0002,0002,0002,0001,0001,000
비 고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구 분평 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헬스장06:00 ~ 21:0006:00 ~ 18:0009:00~18:00휴 관
수영장06:00 ~ 21:0006:00 ~ 18:0009:00~18:00휴 관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구분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성인 (19세 이상)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중.고생 (13세~18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초등 (6세~12세)유아 (5세 이하)유아 (5세 이하)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아쿠아로빅 (전체 연령)1일 이용 요금1일 이용 요금1일 이용 요금1일 이용 요금
수영장 (월)주 5회주 3회주 3회주 2회주 5회주 5회주 3회주 3회주 2회주 2회주 5회주 3회주 3회주 2회주 2회주 2회주 3회주 2회주 2회성인성인중.고생유아 초등
수영장 (월)88,00062,00062,00044,00079,00079,00057,00057,00044,00044,00073,00052,00052,00037,000100,000100,00062,00044,00044,0004,0004,0003,0002,000
체육 문화 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어린이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성인 단체강좌
체육 문화 강좌주3회주3회주2회주2회주2회주1회주1회주1회주1회일일특강일일특강일일특강주3회주3회주3회주2회주2회주2회주1회주1회일일특강일일특강일일특강
체육 문화 강좌80,00080,00060,00060,00060,00050,00050,00050,00050,00030,00030,00030,00070,00070,00070,00050,00050,00050,00040,00040,00020,00020,00020,000
네버랜드(회)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8,0008,0008,0008,0008,000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대대대중중중
네버랜드(회)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36개월 이상~10세 이하8,0008,0008,0008,0008,000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개인사물함(월)3,0003,0003,0002,0002,0002,000
비 고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감면율대 상
50%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감면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수 영 장월~금토요일공휴일일요일
수 영 장06:00~21:0006:00~18:0009:00~18:00휴관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1.10., 2023. 12. 28., 2024. 4. 1., 2024. 12. 30.)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달성국민체육센터
 □ 사용료 

 □ 이용시간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2세 이하를 말한다.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별표 4] 상행위 방송중계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금 액
상 행 위광 고애드벌룬(1일1개당)∙ 국내아마추어경기:20,000 ∙ 국제경기・프로경기또는 일반행사:50,000
상 행 위광 고장내 난간 등에 부착・진열・게시되는 현수막 및 기타 광고물 게시 (1일 5㎡ 1점 기준)∙ 고등학생이하국내경기(1일당):30,000 ∙ 기타 국내경기・일반행사(1일당):50,000 ∙ 국제경기・프로경기 (1일당):70,000
상 행 위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 기본사용료 (4시간):400,000
상 행 위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CF‧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 초과사용료 (시간당): 80,000
상 행 위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행사 관련 물품판매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행사 관련 물품판매∙ 판매부수 × 단가 × 20%
상 행 위
상 행 위비 고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4. 촬영 상업 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애드벌룬・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임시 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다. 4. 촬영 상업 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중 계 방 송 료중 계 방 송 료비고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T V라디오비고
방송중계체육경기국내100,00050,000
방송중계체육경기국제120,00070,000
방송중계체육경기외 기타행사국내200,000100,000
방송중계체육경기외 기타행사국제240,000140,000
방송중계비 고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TV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와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TV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케이블 TV, 디지털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사용료는 TV 또는 라디오 중계방송 사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행위·방송중계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감면율 (할인율)비 고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전액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전액면제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연습으로 사용하는 경우전액면제
달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연습으로 사용하는 경우전액면제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8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80% 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5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0%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3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3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6. 7. 10.)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부대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개정 2014.2.28, 개정 2015.2.27., 2023. 12. 28.)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9.30)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9.30)4. 호 삭제(2014.2.28)5. 호 삭제(2014.2.28)6.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9.30)7. 호 삭제(2014.2.28)8. 호 삭제(2014.2.28)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30)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9.30)11.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ㆍ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23. 12. 28.)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9.30)13.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3.9.30)1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라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23. 12. 28.)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3.30, 개정 2014.2.28, 개정 2015.2.27)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4.2.28., 2023. 12. 28.)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2.28)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 12.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3. 12. 28.)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대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신설 2015.9.30, 개정 2016.7.11)3의2.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서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신설 2023. 12. 28.)3의3.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 등 체육활동(신설 2023. 12. 28.)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28.)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8.)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2024. 12. 30.)

제7조(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23. 12. 28.)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 12. 28.)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9.30)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23. 12. 28.)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경기장, 구장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신설 2021.11.10.)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9.30, 호 이동 2021.11.10.)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8., 2023. 12. 28.)<img src="/flDownload.do?flSeq=166937233&gubun=ELISIMG" alt="img1669372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9.30., 2023. 12. 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9.30., 2023. 12. 28.)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별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9.30, 2014.2.28., 2017.7.10.>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별표 2) <신설 2014.2.28, 개정 2015.2.27., 2015.9.30., 2016.7.11., 2017.7.10.>2.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별표 3) <신설 2014.2.28., 2015.9.30., 2017.7.10.)3. 상행위ㆍ방송중계 사용료 상한액(별표 4) <신설 2015.2.27., 2015.9.30., 2017.7.10.>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ㆍ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항 삭제 2014.2.28)④ (항 삭제 2014.2.28)⑤ 군수는 무료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등)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체육시설의 종류 및 공과금의 산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16.7.11)

제12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제12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조 삭제 2014.2.28)

제13조(초과사용료)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9.30)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13.9.30)2. 초과시간당 사용료 : 해당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9.30., 2023. 12. 28.)3.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5의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9.30, 개정 2014.2.28., 2023. 12. 28.)②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신설 2014.2.28., 개정 2023. 12. 28.)③ 군수는 달성군 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부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의 무료사용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용신청자들의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1일ㆍ주간 4시간 이내를 1회로, 월 5회까지 무료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개정 2014.2.28, 개정 2015.9.30)④ 군수는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가입된 유소년 축구클럽(단체)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을 일정 기일이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중 평일ㆍ주간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개정 2023. 12. 28.)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23. 12. 28.)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개정 2023. 12. 28.)4.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제16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3. 12. 2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3. 12. 28.)6.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신설 2014.2.28, 개정 2015.2.27., 2023. 12. 28.)7.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신설 2023. 12. 28.)② (삭제 2015.2.27)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27)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9.30, 개정 2015.2.27)② 삭제(2026. 7. 10.)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2. 28.)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입장권)

제20조(입장권) (삭제 2014.2.28)

제21조(매표 및 검인)

제21조(매표 및 검인) (삭제 2014.2.28)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능력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ㆍ선수육성ㆍ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⑤ 군수는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9.30)⑥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3.9.30)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3.9.30. 개정 2017.7.10., 2023. 12. 28.>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본조신설 2025. 10. 10.)(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0. 10.)

제26조(안전사고 예방)

제26조(안전사고 예방) 운영자는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0.)(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10. 10.)

제27조(삭제 2015. 2. 27)

제27조(삭제 2015. 2. 27) (제25조에서 이동 2025. 10. 10.)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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