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5.21.>>
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8.5.21.>② 위원회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18.5.21.>③ 삭제 <2018.5.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영 제108조의 심사대상 외에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1.>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5.2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8.5.2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5.2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21.]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0.>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21.>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대구광역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5.21.>]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0.31.>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1.>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 중 영 제107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5.21.>[제7조에서 이동 <2018.5.21.>]
제9조(심의요청 등)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0.11.>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제9조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5.21.>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8.5.21.>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18.5.21.>[제목개정 2018.5.21.]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안건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②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③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