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 및 시설 공급전망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자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6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다.③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속 공기업 또는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ㆍ감독)
제12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