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금권 등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수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련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고
일시사유수불선수량제조보관인출폐기관련자 확 인계담당사무관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제조판에는 제조분의 누계를 기입하며
② 현재량판의 기타란에는 현재수치만을 기입한다.
③ 따라서 자연히 제조량판의 수치는 기타 각란의 계치와 같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순위발행 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 등록번호 대지 번호점 검점 검점 검비 고
순위발행 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 등록번호 대지 번호계담당사무관출납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이 서식은 대장목표로서 사용하며
② 실제등록은 별첨등록 대지에 견품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 금권등수불대장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관 리 자 점 검관 리 자 점 검관 리 자 점 검비 고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계담당사무관출납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 권 등 수 불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발간분 인수, 배수분수령, 불용 또는 사용 완료분 회수등의 경우는 수입으로 정리한다. ② 배부, 반납, 사용완료분, 보관등의 경우는 불출로 정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 금권매판대장

품명단위
일 시사 유수불선금 권 번 호수 령잔 고매 판 (반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 권 매 판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반납분도 매판란에 기장정리하여
② 그때는 비고란에 회수처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금권등)사용일보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오 늘 잔 량비 고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금권 번호매 수환가 금액오 늘 잔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금 권 등) 사 용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영수원부의 경우는 사용매수를 1조 1매로 계산하며
② 기타금권은 매 1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 세입금징수일보

순 위납 부 자납 부 자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순 위주 소성 명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금 징 수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서 식 제 원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50g/㎡

전문(1998.10.9)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수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련자 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고
일시사유수불선수량제조보관인출폐기관련자 확 인계담당사무관출납원비고
순위발행 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 등록번호 대지 번호점 검점 검점 검비 고
순위발행 시일금권명권종수량금권 등록번호 대지 번호계담당사무관출납원비 고
품명단위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관 리 자 점 검관 리 자 점 검관 리 자 점 검비 고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 확 인계담당사무관출납원비 고
품명단위
일 시사 유수불선금 권 번 호수 령잔 고매 판 (반납)비 고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오 늘 잔 량비 고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금권 번호매 수환가 금액오 늘 잔 량비 고
순 위납 부 자납 부 자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순 위주 소성 명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소관부서:세정담당관실]
[제정 1972. 3. 4 규칙 제304호]
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대구광역시직제규칙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그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말하여 금권등”이라 한다)은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발간원칙) ①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②발간은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은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서 입회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금권등의 인쇄원판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한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 ①금권등은 대구광역시 직제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 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②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①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③완전히 사용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④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 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②회수한 금권중 미사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은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의 매수를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5일을 지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이전에 이미 발간된 금권등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제조판에는 제조분의 누계를 기입하며
② 현재량판의 기타란에는 현재수치만을 기입한다.
③ 따라서 자연히 제조량판의 수치는 기타 각란의 계치와 같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이 서식은 대장목표로서 사용하며
② 실제등록은 별첨등록 대지에 견품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금 권 등 수 불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발간분 인수, 배수분수령, 불용 또는 사용 완료분 회수등의 경우는 수입으로 정리한다. ② 배부, 반납, 사용완료분, 보관등의 경우는 불출로 정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금 권 매 판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반납분도 매판란에 기장정리하여
② 그때는 비고란에 회수처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금 권 등) 사 용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① 용지의 크기 : 190×268m/m
② 지 질 : 신문용지50g/㎡
2. 사용요령
① 영수원부의 경우는 사용매수를 1조 1매로 계산하며
② 기타금권은 매 1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금 징 수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서 식 제 원
1. 용지의 크기 : 190×268m/m
2. 지 질 : 신문용지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그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말하여 금권등"이라 한다)은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개정 2020.10.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①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②발간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의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개정 2020.4.10., 2021.8.30.>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은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서 입회감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금권등의 인쇄원판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한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

제7조(수불)①금권등은 대구광역시 직제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 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②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③완전히 사용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④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 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은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②회수한 금권중 미사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은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의 매수를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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