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0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_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 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라. 거리 안내표지판

 마. 기타 장소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다. 관리기준
 1)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4.10.30.>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10.30.>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제4조 삭제 <2024.10.30.>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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