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0.>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30.>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3.10.30.>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시 산업평화대상 및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0.12.20, 2023.10.30.>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10.12.20.>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개정 2010.12.20., 2023.10.30.>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17.10.30.>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지정서 등을 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2017.10.30., 2023.10.30.>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3.10.30.>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23.10.30.>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3.10.30.>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단체 지원)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3.10.30.>
제13조(국제화의 촉진)
제13조(국제화의 촉진)①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0.>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30.>1.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2.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3. 금융기관 임직원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5. 시의회의원6. 시 소속 공무원7.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0.30.>③ 시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지급 등)
제18조(수당지급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개정 2017.10.30.>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관이 되며 서기는 기업육성팀장이 된다. <개정 2008.8.5., 2010.3.30., 2014.9.5., 2015.5.20.,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