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제4조(대상)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6. 29., 2022. 11. 11., 2023. 12. 8.>1. 전북자치도에서 수여하는 기업대상, 우수·유망 중소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2.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근로자4.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2. 11. 11., 2023. 12. 8.>1.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한 홍보4. 전북자치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 예우5. 기업홍보 표지판 설치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6.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예우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

제6조(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행사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1.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기업인의 날 행사2.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3. 기업 견학을 통한 도내 상품 활용 및 홍보4. 그 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개정 2022. 11. 11.>

제7조(적용배제)

제7조(적용배제)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 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2. 11. 11.>

제8조(대상 등)

제8조(대상 등)①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자로 하며 시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2. 11. 11.>1. 고용창출2. 매출신장3. 지역발전 공헌4. 우수신제품 개발5. 장수기업6. 창업기업 <신설 2015. 10. 30>7. 경제단체 <신설 2015. 10. 30>8.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설 2021. 8. 13.>② 도지사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도내 자치단체장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는 도내 중소기업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상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도지사가 개별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7조제1항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제11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11조(시상 및 시상시기) 중소기업인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시상은 중소기업 주간행사 기간 중 또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제13조(육성 등)

제13조(육성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② 도지사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기업·벤처기업 및 지역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선정대상 결정에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14조(기업활동 지원)

제14조(기업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2.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3. 중소기업 공공구매 및 입찰정보 지원4. 기업제품 국내·외 홍보 및 판로 지원5. 중소기업 무역 통상 지원6. 국내·외 인증 및 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7. 기업관련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8. 숙련기술인 육성 기업 및 숙련기술인 지원9.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및 시제품 제작 지원10. 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지원11. 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외 조사ㆍ연구ㆍ교육·연수·컨설팅ㆍ네트워크 구축 지원12.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 지원13.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및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14. 기업간 상호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15. 기업관련 단체 및 직능단체 육성 지원 <신설 2015. 10. 30>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 지원 <개정2021. 8. 13.>17. 벤처기업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신설 2018. 6. 29>

제15조(판매 및 기술지원)

제15조(판매 및 기술지원) <삭제 2015. 10. 30>

제1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삭제 2015. 10. 30>.

제17조(설치·기능)

제17조(설치·기능)①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지원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1.>2. 우수중소기업인상 분야별 수상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중소기업에 공통되는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1.>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11.>③ <삭제 2015. 10. 30>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 2023. 3. 31.>③ 위원은 전북자치도 업무담당 실·국·본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6. 29, 2019. 12. 31., 2021. 8. 13., 2022. 11. 11., 2023. 12. 8.>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기관 대표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나. 전북지방조달청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마.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아.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기업지원 관련 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2022. 11. 11.>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1.>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1.>1. 해당 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개정 2018. 6. 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2. 11. 11.>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8. 6. 29, 2022. 11. 22., 2023. 12. 8.>

제24조(설치ㆍ기능)

제24조(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②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기업현장의 경영 및 기술애로 등에 대한 자문2. 기업애로해소와 관련한 처리방법, 처리절차, 주요 사례 등 자문3.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3. 31][종전의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3. 31.>]

제25조(구성 및 임기)

제25조(구성 및 임기)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제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기업ㆍ경제ㆍ규제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애로해소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31.]

제26조(수당 등 지급)

제26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의 회의 또는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기업애로해소 처리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23. 3. 31.]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1.>[제24조에서 이동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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